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 증가에 따른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불법 ․ 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한 덕유산관리사무소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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