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 공식 요청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도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

무소속 3선의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12일 오전 11시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오규석 군수는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한국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 년이 되어 간다"며 "잔디나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한국을 지켜내는 힘은 지방에 있다"고 두 가지를 제안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그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지와 동참을 제안한다"고 권했다.

또한 "국민적 과제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다"며 "이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여야 정치권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오규석 군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규석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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