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에 8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생안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제안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은 2조4600억원인 반면 예상 배분액은 2조3790억원으로, 8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한 보통교부금도 기존 산정방식에 따른 추계보다 7561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은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교육감이 참여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나누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27년도 재정 부족액이 총 7조3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 역시 교원 확보와 학교 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필수 교육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라며 "세수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육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현장의 재정 수요를 고려한 상생안 검토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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