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통합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크게 넓어졌지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화 광주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장애인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권역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휠체어 이동 공간, 전동식 수술대, 전문 의료인력 등을 갖춰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부터 부인과 질환 진료·검진까지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내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남대학교병원 1개소가 유일하다. 올해 추가 선정된 강진의료원은 2027년 6월에나 준공될 예정이라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중증·고위험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 일상적인 검진을 위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며 "광주권은 물론 전남의 넓은 지역까지 고려하면 현재 의료체계로는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실제로 경남은 2024년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자체 지정했으며 202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 시 역시 정부 공모사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별도 시설과 장비 더 많은 진료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가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단순히 분만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라며 "여성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에 △여성장애인 지역별 분포와 의료기관 이동시간 분석 △의료접근성 취약 권역부터 단계적 확대 △지역 병원급 이상 산부인과 대상 참여 의향 및 필요 지원 사항 조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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