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특별법 조속히 처리하라"

"유족들이 고령에 이른 만큼 더 이상 입법 지연 없어야 한다"

"거창·산청·함양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시라."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3일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냈다.

박 의장은 "1951년 2월 거창·산청·함양에서 국군의 빨치산 소탕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으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실질적 배·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 의장은 또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지금까지도 유족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추모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인 배·보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고령에 이른 만큼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준 의장은 "배상과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을 책임지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다"고 하면서 "경상남도의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는 거창을 지역구로 둔 박주언 도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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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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