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확기 이후 농촌 곳곳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선다. 또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군과 함께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집중 수거와 함께 불법 소각·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지급한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당 80~16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이다.
도는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2551t과 폐농약용기류 358만8000개를 수거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 맞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다. 상반기는 2~5월, 하반기는 11~12월로,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해 자원순환을 확대한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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