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과열 경쟁 차단

전북교육청, 학원법 개정 후속 조치 단행… 위반 시 최대 등록말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 대상 교습시설에서 시험과 평가를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발달 단계상 놀이와 통합적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할 시기의 아이들에게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사교육 진입 연령을 지나치게 앞당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시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행위는 정서적 위축을 유발하고 올바른 인성 발달을 저해하므로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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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3단계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차단하고 유아 공교육의 정상화와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8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해 왔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학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아 교습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 의무가 확대된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등도 관련 의무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과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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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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