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마련…단지별 대표성 강화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단지별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하고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구성과 승인, 기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민대표단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구성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내 단지 수에 따라 기본인원을 차등 배정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배정한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남은 인원을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상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구성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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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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