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선관위, 초과 지출혐의 후보·회계책임자 고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 지급 후 회계보고서 고의 누락 혐의

경남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 55만 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비용제한액을 35만 원가량(선거비용제한액의 0.7%)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은닉하려고 관련 내용을 회계보고서에 고의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상남도선관위 전경. ⓒ프레시안(김동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합천군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불법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하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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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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