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택시기사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택시기사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당시 15세 B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023년 7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2월 A씨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취소 대상이 된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택시 사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고 배우자의 투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데다,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도 승객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승객과 밀폐된 공간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운송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당시 15세에 불과했고, 30분 이상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성희롱성 발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관련 법령상 처분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안산시의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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