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구속에…5·18기념재단 "엄중하게 처벌하라"

"지만원은 형사처벌·손해배상에도 5·18 왜곡 일삼는 자" 입장문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8 ⓒ연합뉴스

5·18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지만원씨와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당하고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5·18이야기'와 관련됐다. 게시글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고, '북한시체 처리반 단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당사자 3명과 재단 등은 지난 9월 7일 지씨를 고소·고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개로 지씨는 2003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에는 책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총 9천여만원을 배상했다.

또 다른 책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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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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