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게 지급한 손목시계 7545개가 법률을 위반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계·보석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2024년 2억6683만원 규모의 정부 포상용 손목시계 구매사업을 수주해 같은 해 3월 시계 7545개를 납품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주한 업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는 다른 국내업체가 제작한 완제품을 공급받아 행안부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한 뒤 제이에스티나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도 부당이득금 4000만원을 부과해 환수했다.
입찰 공고 단계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첨부된 시계 규격 사진의 파일명에 ‘제이에스티나’라는 업체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공고부터 반복 사용되다가 2024년 제이에스티나가 낙찰받은 직후 공고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입찰 규격 작성부터 업체 선정, 납품·검수 과정까지 특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파일명만으로 실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황 의원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포상용 시계마저 법률을 위반해 납품된 것은 국가포상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라며 “공고 단계부터 특정 업체명이 등장한 경위를 단순 행정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고 작성과 업체 선정, 납품·검수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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