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과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충돌한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 상한을 10일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국민의힘·해운대3)은 지난 23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인사 갈등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 상한을 현행 130일에서 14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례회 회기 상한은 연간 60일에서 70일로 임시회는 회당 1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부산시의회의 올해 회기 운영계획상 회의일수는 124일로 현행 상한에 근접해 있다. 서울과 제주는 연간 150일, 울산·대구·인천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와 시의회의 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전 시장은 21일 김태호 사장 임명을 결정했다.
부산시는 노사 갈등과 경영 공백 등 시급한 현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 위원장은 예산과 정책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해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3일 개회하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회의일수가 자동으로 10일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연간 회의일수 상한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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