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국비 반영과 보장 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공제료 지원은 여전히 지자체 선급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기준 가입률은 36.6%다.
9월 말 기준 전국 224개 지자체 중 화재공제 보조금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곳은 184곳(82.1%)에 달했다. 가입자의 절반은 보장한도가 900만 원 미만이었다.
오는 12월부터 골목형 상점가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제료 납부에 활용해 온 경영안정바우처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현재 가입률을 유지하는 데 국비 60억 원, 가입률을 70%로 높이는 데 11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소영 장관은 현재 편성된 예산은 운영비와 홍보비라며 국비 지원이 반영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2027년 예산심사에서 화재공제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장한도 상향 등 상품 개선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실증 종료 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14개 법령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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