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방 떠넘기기' 안 된다…국비 80% 촉구

전남광주시의회, 정부·국회에 재정 책임 강화 요구

전남광주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남광주시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의회는 농어촌 소멸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 10. 23 ⓒ프레시안(서영서)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정책의 취지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경계했다.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 및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성과평가 및 사업 확대 절차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 4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도 지역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부담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건전성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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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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