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의원실 인턴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같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씨를 불러내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당시 B씨의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는 자신이 국회의원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인턴 기간 연장이나 향후 비서관 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B씨의 채용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으며 추행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회의원 보좌 직원 가운데 최상위 직급인 4급 보좌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국회의원 및 인턴 채용 면접을 진행하던 다른 보좌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당시 B씨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 때문에 향후 채용이나 계약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씨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위력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의원실과의 계약 기간을 한 달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A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는데도 사적인 만남을 요구받았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용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 및 지원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원실 출신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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