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평창군의원 "'꿈키움 바우처' 10세로 확대"

평창군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평창군의회는 김광성 평창군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광성 평창군의회 의원. ⓒ평창군의회

이번 개정조례안은 바우처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13세부터 18세까지에서 10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기존 지원 한도와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평창군수가 사업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우처 신청서 기재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낮추고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김광성 평창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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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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