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지역' 위장 전입 판친다…장수·순창 2곳 '부적정 판정' 1400건 육박

윤준병 전북 의원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해야"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 사례가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2곳에서만 1400건에 육박하는 등 수두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기본소득 수령만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이른바 '무늬만 농촌 주민' 등 부적격 신청 사례가 대거 확인돼 실거주 검증 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수가 총 1만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 사례가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2곳에서만 1400건에 육박하는 등 수두룩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윤준병 의원 모습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부적격 판정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 건수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어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장수군의 경우 실거주 요건 위반이 130건에 달했고 관외전출 205건, 사망 105건, 기타 110건 등 550건의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순창군에서도 관외전출 283건을 포함한 실거주 요건 위반 224건 등 848건의 부적정 판정을 기록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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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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