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자 부당해고에 12년 내내 청렴도 하위권…전북대, 국감서 도마

▲전북대 전

전북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사업비 집행 의혹과 내부 문제를 제기한 직원 부당해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전북대의 사업비 집행과 인건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직원의 부당해고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대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8차례, 최하위인 5등급 4차례를 받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내 논문 표절 문제 등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김 의원이 전북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지난 5월 사업단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6월 소명을 요구했다.

전북대는 7월 16일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연구재단은 전체 691건 약 12억6000만원 가운데 564건 약 11억5000만원에 대해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대상은 기자재 구입비 412건 약 6억8000만원, 환경개선비 42건 약 2억9000만원, 재료비 53건 약 1억4000만원 등이다.

특히 사업단이 상장케이스 제작비로 480만원을 지출했지만 연구재단이 같은 업체에 동일한 제품과 수량으로 견적을 문의한 결과 72만원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사업비 약 3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집행하고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강의보조인력 활용비 384건 약 2억2000만원은 관련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소명이 요구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된 회의비 집행 60건과 전임교원 계절학기 강의료 등도 확인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전북대 자체 감사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15개월간 인건비 등이 지급된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및 변상 요구,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으며 사업단장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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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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