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선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
21일 도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자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장공모제’는 교장 및 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교장을 선발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시범운영된 뒤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는 ‘초빙형’과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학교 및 예체능계 학교 등지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개방형’, 자율형공립고 등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돼 왔다.
도교육청은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가치를 현장에 구현하고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임용 규모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공모교장 지정’에 교장 전보교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형 B’의 선정 방식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교로 한정되던 공모 실시 대상은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확대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각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별 없이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으로 변경된다.
도교육청은 또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은 덜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돼 온 ‘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해 절차를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자격은 ‘초빙형’의 경우 △유치원 = 원장자격증 소지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내부형’은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내부형B(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 = 교장자격증 소지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또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교원 등이 필요하다.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이거나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A와 내부형B 또는 개방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서류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했으며, 심사 과정에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훌륭한 적임자를 선발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 자치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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