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재개발 임대주택 SPC 관리 사각"…국토부 전수조사·제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초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와 실제 주택 소유·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와 직접적인 규율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정된 사업자가 별도 법인에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일례로 수도권에서 총 1726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한 한 민간사업자는 별도 SPC를 활용하는 사업구조를 제시했다. 관련 SPC 2곳은 인천 효성1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166세대와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161세대에 대해 각각 330억원과 338억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법인의 보증잔액은 총 668억원이다.

국토부는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인 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UG의 보증심사 역시 등록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심사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 사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민간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규모와 재무위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과 조합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초 입찰에서 사업자의 자본력과 운영능력을 검증하더라도 이후 별도 법인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과정과 책임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검증의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는 SPC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 사업주체와 관계법인의 재무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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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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