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들을 비롯한 전국 교사 5200여명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정당가입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교원·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
2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는 현행 제도에 항의하고 입법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교사 5206 명이 작성한 정당가입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았지만, 양당 모두 출입과 접수를 거부했다.
연대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뒤 자리를 떠났고 민주당에서는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으로 가라는 안내와 함께 교사는 당원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대는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와 근무시간 밖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다면 처벌받겠다"면서도 "학교 밖에서, 퇴근 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빼앗지는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다"며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중립 및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 운동 및 기타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교육 현장의 안정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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