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금지 특약 관행을 지적하고 정부에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시정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일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청년들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일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 관련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회도 관련 특약의 무효성과 이를 묵인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안내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전입신고는 행안부, 중개·광고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전입신고 금지 특약과 중개·광고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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