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국립대 국유재산 무단 전대·점유 61건 적발...변상금 절반 못 거둬

“대학 자체 점검 미흡...늑장 대응 개선하고 선제적 관리 강화해야”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을)ⓒ이인선 의원 사무실

전국 국립대학교에서 국유재산 무단 전대와 불법 점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부과된 변상금의 절반가량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자체 점검과 후속 조치가 미흡해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무단전대 및 불법 적발, 미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 국립대에서 국유재산 무단 전대·점유 사례가 총 61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례에 부과된 변상금은 총 6억4031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3억1765만 원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전체 부과액의 49.6%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대학별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는 2025년 8월 1억6506만 원 규모의 국유재산 무단 전대·점유 사례가 적발됐다. 대학은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사용 계약이 종료된 업체가 캠퍼스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계약은 2023년 3월 20일 종료됐지만, 변상금 부과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2024년 1월 22일 부과된 변상금 1억778만 원도 2년 6개월 이상 징수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는 캠퍼스 내 국유지에서 발생한 무단 경작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까지 1천61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행위를 확인한 뒤에도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장기간 지연된 사례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대학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들어선 주택에 대해 6년간 변상금만 반복적으로 부과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해당 사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변상금 부과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선 의원은 국립대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와 자체 점검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전국 국립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은 3천60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전국 국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무단 전대·점유 적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적발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법 사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 제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정기적으로 국유재산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이 2026년 9월 30일 기준 총 3천600여 건에 달하지만, 전국 국립대학교 중 절반 이상인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없어 사실상 제보 없이는 찾아내지 못하는 형편”이며, “대학이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각 국립대학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내부 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국립대 국유재산의 무단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적발 이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은 물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와 체계적인 징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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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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