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구 늘린 지자체에 인센티브 줘야"…농어촌 기본소득 기준 개선 건의

장세일 군수, 국회 찾아 2027년 시범사업 우대·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배분 제안

영광 인구 3년 새 1858명 증가…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에도 재정 취약성은 과제

영광군이 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정부의 지원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인구감소 위험도뿐 아니라 실제 인구 증가 성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영광군이 지난 7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인구감소 위험이 큰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역에도 별도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서삼석, 이개호의원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영광군

장 군수는 특히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 우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군민과 군정이 함께 일군 결실"이라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관련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도 인구 증가 지역이 소멸 위험도 중심의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지원 제도 개선도 관계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광군이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 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거나 의무 선정하는 방안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 성과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 확대도 요청했다.

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5만1750명에서 올해 9월 5만3608명으로 1858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고령인구 비율이 33.2%에 이르고 재정자립도는 11.9%에 그쳐 인구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구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장 군수가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기준 개선을 건의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영광군은 국회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2027년 시범사업 선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인구 증가 성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려면 인구 규모와 증가율뿐 아니라 출생·전입의 지속성, 고령화 수준, 재정 여건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구체화해야 한다. 영광군의 건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평가기준 검토와 예산 반영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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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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