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징계 요구 10건 중 4건 90일 넘겨…재정지원 제한 요청은 ‘0건’"

김윤덕 의원 “제 식구 감싸기 여전…기한 넘기면 제재절차 가동해야”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성비위와 폭력, 비리 등을 조사해 징계를 요구한 사건 10건 중 4건은 법정기한을 넘기고도 처리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요구를 받은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신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징계를 요구한 566건 중 231건(40.8%)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겨 징계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

신고 접수 연도별로 보면 2024년 징계 요구 208건 중 53건, 2025년 318건 중 144건, 2026년 8월 기준 40건 중 34건이 기한을 넘겼다.

김 의원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루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한을 넘긴 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는 징계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단체에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39건에 달하는데도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윤리센터가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존재 이유가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을 넘겨 징계하지 않는 단체에는 법에 따라 즉각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90일 이내 조치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재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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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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