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기존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달성군은 올해 대구시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잔여 예산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성군이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달성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단란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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