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최고형 내려야"…광주고법 국감서 '솜방망이 판결' 질타

1심 '무기징역'에 여야 한목소리 비판…'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촉구

"피해자 유족이 무기징역에 만족하겠습니까?"

"1심 선고 후 피해자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광주지법 국정감사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했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2026.10.20ⓒ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시민 최고 관심사 중 하나인 장윤기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시민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그 1심 선고 후 피해자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졌다.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원들은 현행 가석방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유기징역보다 오히려 가석방을 노리기에 유리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무기수 11명이 가석방됐고 가석방 기간 중 또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며 "중대범죄행위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생후 133일 된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 35년형으로 감형된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감형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23곳이 골절되고 장기 내출혈이 심할 정도의 잔혹한 범죄였다"며 "더 이상의 감형은 없어야 한다. 장윤기도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선언적 의미로 언급할 수는 있으나 제도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형사사법 정책"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재판이 13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열려 입석도 받지 않고 방청객들이 재판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밀실 재판' 논란이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법원장은 "법정 사정이 열악하고 변경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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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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