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김혜경 대통령영부인 재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7월 22일이었는데 3개월 만에 2심이 선고된다. 엄청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5월 12일 2심 유죄 벌금형이 선고됐고, 선거법 사건은 6·3·3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만에 최종심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025년 2월 2심 선고로부터 1년 8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2023년 3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며 "기소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서울시장의 2심 선고는 1심 판결 후 단 3개월 만에 나왔는데, 대통령 부인과 최측근의 최종 판결은 1년이 넘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권에게는 느리고 친절하게가 사법부의 원칙"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또한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권력의 외압을 이겨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대법원은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 재판부터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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