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포항 광역VTS, 선박 안전법규 위반 집중단속

19일부터 25일까지 계도 후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할 해역에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19일(오늘)부터 11월 8일까지다. 해경은 25일까지 단속을 예고한 뒤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속도 위반 등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제 신고 절차나 통신 청취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동해·포항 광역VTS가 지난 1일부터 기존 항만 중심 관제체계에서 광역 관제체계로 정식 운영되면서 관제구역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선박 운항자들에게 확대된 관제구역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와 관제 지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법령 위반은 인명 피해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포항 광역VTSⓒ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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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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