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항공 마일리지 피해구제 3년 새 3.9배↑…관리·감독 강화를"

항공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약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적립 누락과 재적립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19일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7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22건, 2025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0건이 접수됐다.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상담 534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는 94건, 약관 관련 상담은 82건으로, 이들 세 유형이 전체 상담의 약 60%를 차지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100%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확인된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일부 구간의 적립률이 25%로 축소되거나 적립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소비자는 마일리지가 다른 항공사에 잘못 적립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재적립을 거부당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이 복잡하고 서로 달라 적립 거부와 사용 제한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휴·공동운항편의 경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라며 “항공사가 약속한 마일리지조차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약속한 혜택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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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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