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은 여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서영일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조수현 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다"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음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맞춰 조직·예산·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의 현실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종합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여야 공동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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