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균 강원도의원 "인구정책, 저출생 넘어 구조 변화까지 대응"

이정균(더불어민주당·평창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정균(더불어민주당·평창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히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를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반영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도 포함했다.

이정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