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신 전 국회의원의 추모비를 건립하는데 기부금을 낸 전혁직 지방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봉·조명순·조세현 화순군의원, 하성동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오형열 전 화순군의원에게 각 벌금 80만원 씩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의례적 마음 표시를 빙자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양회수 전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때 각각 30만 원 에서 1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당선무효가 되나,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돼 직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