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7개월 여아 안과 마취 중 심정지 사망, '호흡회로 역연결' 의혹

눈 수술 앞두고 사고 11일 만에 숨져…의료진 3명 과실치사 수사·CCTV 미녹화 조사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도중 심정지에 빠진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마취 장비의 호흡회로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수술실 폐쇄회로(CC)TV도 녹화되지 않아 경찰이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오전 11시 26분께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근 병원에서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3일 오후 숨졌다.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

유족은 지난 4일 병원 의료진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A양의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집도의,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장비의 호흡회로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담당 마취의는 사고 이후 장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 유입·배출 회로가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도 마취 당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결 상태와 사고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병원 측은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녹화 장치 작동을 놓쳤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촬영 요청 여부와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부검을 실시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마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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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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