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의 소멸액이 지난해 240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를 이루고 있어 반복적인 지급 안애와 실제 환급을 위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박지원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소멸 처리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금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난해 소멸액 240억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하는 등 2018년 52.7%에서 16.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소멸액도 115억원으로 전체의 47.9%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소멸금액은 100만6천원으로 65세 미만 60만7천원의 약 1.7배였다.
저소득층의 환급금 소멸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소득 1~5분위, 즉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소멸액은 196억원으로 전체의 81.6%였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정작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소멸된다면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안내를 받고도 신청과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급동의계좌 사전등록 강화 등 취약계층의 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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