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례, 시행 후 2년 지나면 실효성 점검한다

손희권 도의원 대표발의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는 15일 손희권 도의원(포항9·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 당시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점검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다.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비롯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다른 조례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도록 했다.

검토 결과는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경북도청·경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이를 통해 점검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검토와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했다.

손희권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시행 이후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법령이 바뀌거나 행정 여건이 달라진 경우 이를 반영해 규정을 보완해야 조례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자치법규를 사후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조례의 현장 적용성과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희권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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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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