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 확대 검토…김성주 이사장 “1개월→3개월 늘릴 수도”

기존 19 ~26세 413만명 제외 논란…박용갑 의원 “단계적 확대·일부 지원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프레시안DB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에서 기존 19~26세 청년 413만명이 제외된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1개월인 첫 보험료 지원을 3개월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가가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서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 대상은 2009년생 약 45만1000명이며, 2001~2008년생 약 413만명은 제외된다.

내년 사업 예산은 약 189억원이다. 18~26세 전체 청년 약 458만명을 지원하려면 약 1924억원이 필요해 173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청년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009년생부터 지원하면 2008년생과 2007년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청년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존 19~26세 청년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 제안으로,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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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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