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상태로 아내에게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A씨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공동주택 입구에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서천에서 붙잡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체포 당시 이미 음독한 상태였다.
현재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음독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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