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언제, 어떤 근거로 피의자가 되었습니까?"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이같은 성명서를 냈다.
유 대변인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경찰의 초기 수사 역시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됐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 수사의 핵심이었던 ‘딥페이크’는 어느 순간 사실상 사라졌고, 그 자리에 '유사기관 설치·운영'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전혀 다른 혐의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수사의뢰 했다"면서 "당시 박완수 후보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얼마되지도 않은 6월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박완수 도지사를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6.3지방선거 결과가 나온지 불과 이틀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 시점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박완수 도지사의 범죄혐의를 인식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선관위가 상당 기간 자료와 제보 내용을 조사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박완수 도지사를, 경찰이 며칠 만에 피의자로 특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유 대변인은 ""경찰이 박완수 도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나 ‘정치권의 하명수사’로서 도민이 선택한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피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로운 범죄혐의를 우연히 발견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문제는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 이후 경찰이 어디까지 자료를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했느냐는 것이다"고도 했다.
유 대변인은 "경찰 스스로 새로운 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혐의와 관련한 추가적인 탐색과 분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경찰에게 이렇게 물었다.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시점부터 2차 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 정모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과 메시지를 어디까지 열람하고 분석했습니까.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어떤 사람을 특정하고, 어떤 조직구조와 역할분담, 지시관계를 파악한 상태에서 2차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까"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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