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A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노무사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내부 자료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를 B씨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전주지청에서 근로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재활용 압축비닐을 내리다 비닐 더미에 깔려 숨졌으며 경찰과 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 등 노무사 2명의 증거위조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정보 유출 정황도 확인했다.
전주지청은 지난 8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9월 4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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