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서 프로모션 방송인의 고액 결제가 앱마켓 매출 순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솔: 인챈트’가 출시 직후 양대 앱마켓 매출 1위에 오른 가운데, 프로모션을 받은 방송인이 출시 첫날 약 3억 원 규모의 게임 재화를 결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를 ‘게임판 음원 사재기’라며 매출 순위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넷마블 측은 의원실에 프로모션비가 마케팅 용역의 대가이며 게임 내 결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고액 결제가 실제 앱마켓 매출 순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관련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도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의 음반 등 부당 구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프로모션비가 게임 내 결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문체부는 결제 비용 등을 정확히 구분해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김 의원이 제안한 사재기 금지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검토 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사가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게임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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