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원시에 403억 지급하라" 1심 판결…실제 회수는 아직 미지수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를 관광지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채권회수와 시설물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최근 남원시가 시행사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고 약 403억원의 지급을 명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모노레일·짚라인 시설물 귀속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지급한 약 504억원의 배상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1심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시 입장에서는 재정 손실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보도자료가 판결의 의미를 다소 확대 해석했다는 시각도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이어서 당사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남원시가 확보한 것은 현금이 아닌 채권이다. 실제 회수 규모는 향후 집행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설물 귀속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남원시는 구상금 채권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귀속 여부와 방식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승소와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모노레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되며 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 만큼 협약 체결 과정과 사업성 판단, 위험 관리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남원시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소송 결과마저 불리하게 나왔다면 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1심 승소는 행정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논란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가깝다. 시민들의 관심은 승소 자체보다 실제 채권회수 여부, 방치된 시설의 활용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으로 향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태현

전북취재본부 김태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