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27년 의정비가 1인당 연간 4천291만560원으로 결정됐다. 월 지급액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357만5천880원이다.
영주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해 월 207만5천88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보다 매월 7만190원 늘어나며, 연간 지급액은 2천491만560원이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으로, 연간 1천8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월정수당과 합산하면 내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올해보다 연간 84만2천280원 증가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한다.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향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기준을 마련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지역 인구와 재정 상황,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재정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지급기준을 마련했다며,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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