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생활안정 지원 강화

복지역전 막고 수당 인상

삼척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훈수당 수령에 따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내년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삼척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보훈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현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해당 수당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규정하고, 복지 조사 시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법령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유족이나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12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으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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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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