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붕괴위험' 지리산 시암재~성삼재 구간 차량 통행 제한

12월 10일까지…주말·공휴일 정상 통행

▲군도 12호선 구례 성삼재 도로ⓒ구례군

전남광주 구례군은 12일 군도 12호선(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시암재에서 성삼재 구간 1.4㎞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통제는 노고단 일주도로 '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라 공사 구간 내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통제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 총 60일간이다.

다만 지리산 가을철 관광객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중 작업시간인 평일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주말(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는 전 구간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은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거나 해빙기 낙석 등이 우려될 때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탐방객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이 구간은 지형 특성상 급경사 사면 붕괴 위험이 높아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업 중 일시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군민과 탐방객의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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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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