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XXX"…이태원 참사 희생자 향한 도 넘은 악플에 벌금형 선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악플러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12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월 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참사 관련 기사에 "억울한 죽음 XXX하네", "거기 가서 XX XX 하고 싶어서 간 거면서"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배경, 용산경찰서장 등 부실 대응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 등을 '전제사실'이라며 두루 살펴 "A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단발성 행위인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나온 실형 판결은 지난 6월에 처음 나왔다. B씨는 소셜미디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362건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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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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