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업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 수사해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올 2월 19일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경찰은 주점 내부 CCTV 분석 결과 범행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로 배웅한 모습 등을 근거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불송치 통보서가 날아온 사흘 만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문서를 정식 이의신청서로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공소청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CCTV 원본 영상과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의료 자문 등을 토대로 A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공소청의 CCTV 원본 재분석 결과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공소청은 또 B씨의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 당시 B씨가 적정 주량을 크게 초과해 술을 마셨고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까지 겹쳐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청은 범행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울먹이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공소청은 이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주간에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329-652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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