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정 기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정부가 이 상품 도입을 최종 결정한 건 금융위원회라고 밝혔다.
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금융위원회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또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당시)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린다는 균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권 차관은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혀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같은 유형의 상품이 제한된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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