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유시민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은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해당 방송에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중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는 부분을 들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 받았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어 "이는(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최대치' 발언은) 틀린 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유 작가의 <미디어오늘> 해당 유튜브 발언(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다)을 두고 "2026년 4월 15일 유시민 본인이 이사장이던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던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해당 방송 사회자였던 유시민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 퇴행 우려에 관해 질문하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기관, 공소 유지 기관을 분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 말을 바로 앞에서 들은 게 다름아닌 유시민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마치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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